선물 거래 의뢰 협의
이에 따라 갑측이 선물 거래 관련 사항을 위임 을측에 대해 연구 분석을 제공하거나 건의를 제공하고, 을측은 이미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 전에 계약을 지불하여 갑측이 심사할 것이며, 을측 관계자는 이미 각종 선물 거래 상품의 성질을 알려 주고, 거래조건 및 가능한 조항에 동의했다.
첫 번째 연구 의견 분석이나 건의 범위의 약속과 변경
을측은 갑측 선물 거래의 연구를 제공하거나 건의 서비스의 관련 범위는 의증기회 심사 기한 상품을 기한으로 쌍방의 동의를 거쳐 계약제 7조의 규정을 변경할 것이다.
제2조 서비스 제공 방식
을측은 계약본 계약을 체결할 때 갑측 관련 자료를 교부하는 외에 전조의 약속의 고문 범위에 따라 갑측의 회원 형태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할 때 강습회 등이다.
제3조 고문 보수와 비용의 급여
이 계약의 고문 보수는 모두 합계하다.
전항 보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갑은 을측이 요청한 후, 실제 금액에 따라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4 조 을과 그 종사자 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 와 성실 신용 원칙 을 충실히 수행 해야 한다. 법령 및 주관 기관 이 발표한 관련 서한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 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
갑자의 자금을 받아들여 선물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령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규정이나 갑측의 지시가 있을 때, 을측은 업무관계에 대해 갑자의 재산 상태와 다른 개별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제3명을 누설하면 안 된다.
갑측과 선물 거래 수익을 공유해서는 안 되고, 손실 분담의 약속.
제5조 갑측은 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이미 본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었고, 동의 이하 사항을 이해합니다.
갑계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거래의 선물 거래 상품을 스스로 결정했다.
갑자의 선물 거래 행위는 갑측과 선물 경상간의 관계이다.
을측은 선물거래의 연구 의견을 제공할 뿐, 갑측이 선물 거래를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갑측이 선물거래소에 종사하는 위험과 이익은 갑측이 스스로 부담하고 향유하고, 을측은 이롭거나 부담을 보장하지 않는다.
갑측은 을측의 서면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을측이 제공한 연구 의견을 분석하거나 건의할 수 없습니까? 어떤 제3인과 제3인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존속 기간 및 자동 재계약
이 계약 기간은 우선우선일부터 우선이다
본
계약서
임편이 만료되거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3일 전에 그 측에게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통지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재계약을 재개할 것이며 그 후 또한 동일한다.
제7조 본 계약은 쌍방의 합의나 법령의 변경에 따라 서면으로 개정해야 한다.
여덟 번째 중요한 사항 변경 통지와 그 방식
당사자의 기본 자료는 조직 구조가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측 당사자 검사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구할 때 그 측 당사자에게 속히 계약변경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쌍방이 본 계약에 대한 관념통지 및 의미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이 계약에 게재된 통신주소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제9조 계약의 해제
갑측은 본 계약에 서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서면
을에게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다.
갑방
이 계약이 체결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자를 해제해 고문 보수를 면제했다.
제10조 계약의 종결
이 계약은 다음의 한 정사가 발생할 때 종지한다.
당사자 양측의 서면으로 본 계약자를 중지하기로 동의하다.
어느 쪽이 본계약에 중대한 위배되는 상황은 타자 서면 통지 한기 개선을 거쳐 위약 중의 한 쪽이 정당한 이유를 개선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갑은 약속 시간에 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전항 2항의 상황이 있을 때 계약의 1자는 사실의 발생이나 알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타자를 보내며 다음날 계약을 종지해야 한다.
중지효과: 을측은 갑의 계약서에서 납부한 각종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제11조는 파산, 해산, 휴업, 철폐, 영업허가 처분 후 처리 방식
을측은 파산, 해산, 폐업, 폐업, 영업허가 폐지 등의 사유로, 이 계약자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을측은 즉시 갑을 통지할 수 없으므로, 이 계약은 당연히 종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의 10조 (3), (4)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본 계약은 일을 다하지 못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제13조 범은 본 계약소생 논란으로 양측이 우선우선스 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동의했다.
제14조의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한 후 정식으로 발효된다.
갑 (도장):uuuuxu
대표자 (서명):uuuxu 대표
uuuuuuuuuuuuxuuxuuxuuuuuuuuuuuuuuuuuuxuuuuu있습니다
_________年____月____日 _________年____月____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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