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맹 계약
특허 가맹 계약
특허 경영계약은 특허인과 허인 사이의 법률 협의로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의 약속이다. 일반적인 계약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특허인이 계약서에 강제적인 조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조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값을 흥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가맹자는 특허경영 계약에 대한 심사를 늦추면 안 된다. 특허인이 계약을 이용해 함정을 설치하고 가맹자는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가 제공한 특허 경영 계약서 견본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허 경영은 우리나라의 발전 추세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으며, 업계 인사들은 특허 경영 계약의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 경영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절실하게 알고 있다.
특허경영 계약은 특허인 한 명이 각각 허용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특허인은 통일 운영의 수요를 위해 다른 수인 계약을 형식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허인이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할 때 특허인이 제공한 형식 조항을 채택했다.
다음은 어느 국제 유명 체인 기업의 특허 경영 계약서 견본 (견본) 을 예를 들어 간단하게 소개한다.
이것은 음식업 특허 경영 계약서 견본이다.
샘플 초반 부분의 내용은 일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에 대해 특허인과 허용인의 기본 상황, 계약시간, 장소, 허용자에게 요청한 총체적 승낙 등이다.
물론, 다른 계약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논란의 해결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이 샘플은 논란이 해결되는 총체적인 원칙도 기본적인 사실의 진술 부분에 포함된다.
샘플의 본문 부분은 협의 약정으로 모두 20조이다.
1, 첫 번째 특허 경영권 사용료에 대한 약속이다.
1기 특허경영권 사용료는 또 구체적으로 표준비, 허인인에게 식료의 할인 비용, 유속 점료와 노후수인과 신임자 별도로 신규 신규 요금, 양도비 등이다.
2, 2조는 계약 존속 기간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약속이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매출의 1퍼센트로 확정된다.
3, 3조는 특허자에게 허락받는 어떤 권리를 수여하는 약속이다.
특허인의 관리 시스템과 조작 수첩을 사용한 권리, 특허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량기술 및 조작 분야 정보의 사용권, 특허인의 브랜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식당과 관련된 기타 사용을 한다.
4, 네 번째는 특허인에게 어떤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 컨설팅, 협조와 지도등)의 약속이다.
5, 5조 약속은 허인의 모든 의무를 받는다.
모두 15개로 각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경영 장소의 임대 사항.
경영 장소는 특허인이 임대자에게 임대 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도 가능하며, 허가인에게 직접 임대인처에서 임대할 수도 있다.
만약 전한 방식을 적용하면, 허가인이 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전전계약을 엄격이이행하경우, 만약 집주인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계약이 발생한 분분분이 인인인인으로부터 손해를 당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에게 배상할 수 있으며, 만약 후한 방식이 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취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인에게 배배배배배배배배배할 경우, 임업업업업업업업업업업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사람은 허인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약속은 허인의 경영 활동은 반드시 시종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필요한 수속을 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조작수첩 요구와 건의를 준수하는 규격, 표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조작 수첩의 업데이트 및 개선을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고, 특허인의 품질통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복제 수첩을 허용하는 내용은 밝혀서는 안 된다.
제3금 약속은 허인이 스스로 경영 활동에 따른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특허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을 약속했다.
제4금 약속은 허가인이 계약관계 존속 기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어떤 형태나 비슷한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 규정을 위반할 때 지불해야 할 배상금액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5는 정기 특허경영권 사용료의 지불 방식을 약속했다.
6번째 약속은 허인에게 약속시간에 특허인에게 판매상황을 보고하고 규정된 방식에 따라 허인 시스템에서 판매와 경영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7금 약속인 특허인은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허인의 경영 장소 검사를 받고 허가자의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검사하고, 검사를 받고 허인의 각종 기록을 심사하고 있다.
8번 약속은 허인저보 매출의 징벌성 조치를 받았다.
제9금 약속광고료의 지불 방식.
광고비는 특허 경영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허인이든 허인이든 광고투자를 맡으려고 하지 않을 위험이다.
특허인이 광고요금을 혼자 부담부담부담이 많이 인인인누구나 보품질공급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광고홍보홍보홍보홍보도 어렵고, 더더더더더더광고비용액액액액이 너무 커특허인을 혼자 부담부담곤란이 부담부담이 많을 경우, 광고비용이 부담부담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받을 경우, 홍보가 특인인의 브랜드를 지불하는 것이 본인투자를 촉촉촉효과효과효과를 보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특허인인인광고요금이 너무 크거나, 또한 광고요금이 너무 큰 액액액액액액을 부담부담부담이 걸리게 될 경우, 광고비용이 부담부담부담부담이 우려우려우려우려우려할 수도 있다.기호
본 계약에서 채택한 두 가지는 특허인과 허인에게 광고기금 계좌를 설립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허인은 매주 매출에서 약속한 비율을 광고료로 광고펀드 계좌로 송금하고 구체적인 광고기금 계좌에는 특허인이 광고기금 계좌에 근거한 액수와 광고상과 협의했다.
이렇게 되면 특허인과 허임자들이 광고홍보에 쓰일 자금을 미리 마련할 필요는 없고, 광고비에 대한 지급도 필요하지 않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허인의 경영 상황이 좋으면 광고료가 상당하면, 반대로 적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특허인이 광고펀드 계좌의 일부를 전부 유용할 경우 간접적으로 허인의 정기 특허경영권 사용료를 높일 것이며 허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인은 계약서에서 광고펀드 계좌에 대한 재무 감독관리제도를 약정할 수 있다. 특허인이 이 제도를 위반하면 허인에게 광고펀드 지급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특허인은 광고펀드 계좌에 광고에 쓰지 않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10번째 약속은 허인의 브랜드 로고를 ‘매각 ’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약속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소비자들이 특허인이 소유한 브랜드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특허인의 상업에 영향을 끼쳐 특허인의 무형자산에 손실을 초래한다.
제111금 약속은 허인의 모든 지불은 제때에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허인이 빚 때문에 빚 분쟁에 빠지거나 체세 행위로 처벌을 받고 특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제12관은 계약과 조작수첩에 따른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를 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13번째 약속은 허용식당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특허인 브랜드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어떤 음식점과 무관한 목적으로 특허인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6조는 경영장 변경에 관한 약속이다.
주로 허인이 경영장소 변경을 요구하기 전에 특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7조는 계약 기간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연기하는 약속이다.
8, 8조는 계약 종지에 관한 상황 및 보수 상업비밀의 약속이다.
모두 6가지,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제1관과 제2관은 특허인이 계약을 중지할 권리가 있는 각종 상황 (예를 들어 허용자에게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각종 수속, 저보 매출액, 특허경영권 사용료 등이다.
제3금 약속은 계약이 끝나거나 만료된 이후로 그 식당에서 특허인 브랜드의 특징을 계속 유지할 수 없고 특허인의 경영관리시스템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금 약속은 계약정지나 만료 후 1년 이내에 허인에게 계약권리 의무를 양도받은 후 1년 안에 허인이 일정 구역 내에 특허인의 다른 음식점의 경영 활동에 어떠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5금 약속은 허인의 비즈니스 비밀을 지켜야 하며 비즈니스 비밀에 속하지 않는 구체적인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6관은 계약이 끝나거나 만료된 후, 허가인이 계약관계존속 기간에 경영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신번호, 연락처, 인터넷 주소, 도메인 등에서 모두 특허해야 한다.
9, 9조는 허인 양도 계약의 권리에 대한 약속이다.
허가인에게 계약권을 양도받는 것은 특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가치 브랜드 특허인들에게 특허경영권을 수여하고 싶다면, 대부분 허인의 자질에 대한 심사와 고려를 거쳐 단기적인 특허경영권 사용료를 받기 위해 쉽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합격하지 않은 허용 경영권은 경영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영 관리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특허인이 받은 무형자산 손실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특허인은 계약권리 의무 양도 계약자의 약속과 계약자의 권리 의무 양도를 약속한다면 자질적 요구에 부합해 즉각 자신의 경영관리식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수양자가 특허인의 훈련에 응해 특허인 평가 동의를 거쳐 계약의 의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은 계약기한 이내에 허인의 자연인으로 사망하거나 돌발정신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마땅히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천에서 특허인은 이런 상황을 계약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상황은 아니지만, 체인점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특허인의 명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허인의 죽음을 받으면 그 후계자는 그 권리 의무를 직접 상속할 수 있다. 만약 돌발정신병이라면 허인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보호자는 계약권에 계승할 권리의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특허인은 허인의 후계자나 보호자가 경영 활동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특허인과 허인에게 미리 계약을 받은 후계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특허인은 그 지도와 훈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쌍방이 비례적으로 할당한다.
10, 10조는 논란 해결에 대한 자세한 약속이다.
논란을 해결하는 방식은 협상, 조정, 중재와 소송이 있다.
특허 경영 계약에서 특허인은 협상, 조정, 중재 약정 해결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소송 선택을 원하지 않는다.
많은 특허인들이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이 커서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홍보되기 쉽다.
소송이 발생하면 특히 많은 허인연합 기소 특허인을 받으며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든 관심이 쏠린다.
만약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오전이 생기면 일부 대중 혹은 나쁜 인상이 적게 남길 수 있다.
협상, 조정, 중재 등 3가지 방식에서 특허인은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인은 격식문서와 허인 협상을 거쳐 특허경영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개별적으로 허인이 위약을 받더라도, 특허인 단독으로 이 사람을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특허인이 어떤 조항을 위반해 여러 사람이 중재를 언급하면, 특허인이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특허인들이 협상이나 조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혹시라도 무리한 요구를 받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기 쉽다.
이에 따라 소송 선택을 원하지 않는다면 특허경영 계약서에서는 필수적인 조항이다. 효과적인 중재 조항만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중재 지점의 선택은 누구에게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특허경영 계약에서 특허인은 외국인이고 허인이 중국인이다. 특허인이 소재지 중재를 선택하면 특허인이 위약할 때 허인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허인에게 위약을 받을 때 특허인이 중재를 받더라도 허인에게 중재를 받고 허인의 결석을 받게 되면 현재의 현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특허인이 불리하게 된다.
그러면 허인의 소재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재
사실상 허인들이 허인 소재지 에 상주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특허인이 유명한 체인 기업그룹이라면, 대부분 허인이 있는 곳에 사무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논쟁을 해결하면 훨씬 편리해진다.
11, 제11조는 계약 조항의 독립 효력, 통지, 지연 지불 등의 약속이다.
12, 12조는 계약서 및 텍스트에 관한 약속이다.
13, 제13조는 법률 적용에 관한 약속이다.
특허 경영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는 쌍방이 모두 같은 국적이라면 이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국적 다른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법률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6조에 대해 “ 섭외 계약자의 당사자는 계약을 처리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법률은 따로 규정된 제외가 있다 ” 고 규정된 이상 우리 나라는 현재 특허경영에 관한 전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14, 14 번째는 승인과 다른 사람과 따로 특허 경영계약을 맺는 약속이다.
15, 제15조는 식당의 경영 과정에서 특허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교류하는 약속이다.
특허 경영 중 많은 구체적인 경영 활동은 계정 왕래, 판매 기록, 양성 프로젝트, 경영 상황 보고서, 통지 등은 허가자의 참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인의 모국어는 영어를 할 때, 특허인들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통역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교류할 수 없을 때 통역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16, 제16조는 허인확인특허인을 확인하는 어떤 직원, 대리인, 대표, 부속기관 등은 허임자에게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
17, 제17조는 허가인에게 특허인에게 약속하지 않았던 어떤 직원, 대리인, 대표, 부속 기관 등에서 어떤 클레임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다.
18, 18 조는 특허인과 허인인에 대한 개인의 우연한 손실 (예를 들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식당의 소란, 구타나 강도 등으로 인한 손해 등) 서로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연한 손실은 허인의 경영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허인의 경영장소에서 우연한 손실이 발생하면 화재나 인위적 파괴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경영장소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특허인의 브랜드도 경영장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인에게도 불리하다.
19, 제19조는 수인 약속에 대한 이해와 계약을 지키는 약속이다.
20, 제20조는 수인에게 기타 계약과 그 부건에 관한 진술에 관한 약속이다.
물론 특허 경영 계약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계약 내용의 프로필은 참고할 수밖에 없다. 특허인이든 허인든 해당 법규에 따라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특허경영계약에 대한 명확한 사항을 고려해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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