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부하에게 인터넷 쇼핑 판촉 행위를 규범에 통지하다
일전에 국상무부는 규범을 통지하였다 인터넷 쇼핑 세일 행위는 각종 가격 사기와 허위 판촉 행위를 근절하고 허구 원가 할인, 오도성 표가 형식이나 가격 수단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발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지 사항 은 각 지역 비즈니스 주관 부문 은 '반독점법','소비자 권익 보호법','광고법','상표법' 등 법률 법규 의법 법규 의법 을 촉진, 인터넷 쇼핑 업체 를 촉진 이벤트 에서 소비자 에게 안내 상품 이나 서비스 의 이름, 품질, 품질, 운송비, 배송 방식, 교환 방식 등 주요 정보 를 도입 해 안전 보장 조치 를 확보 해 안전 보장 조치 를 확보 했 다.
알림은 각종 가격 사기와 허위 판촉 행위를 근절하고 허구 원가 할인, 오도성 표가 형식이나 가격 수단, 사기, 유혹, 소비자 유도 상품 (상품이 포함된 상품을 포함한 상품과 증품)의 판매 서비스 수준을 낮춰 판촉을 거부하거나 환불 거부 또는 소비자 환불 장애를 거부하고, 최종 해명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할 수 없다.
또 각 지방의 비즈니스 부문은 부실한 홍보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전항을 결합하여 공상, 질검 등 부처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조사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와 관련해 인터넷 쇼핑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 쇼핑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일, 초살, 귀권, 증정 포인트, 운임 면제 등 판촉 수단이 점차 상태화되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 소비를 자극했지만 판매권 해적판 상품, 차차 충성, 허위 할인, 허위 할인, 선상 할인 공약 불일치, 인터넷 단매 규범 부족 등의 문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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