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쟁: 유명 상표 승인 지름
‘ 상표 (상표, 상표 등록, 상표 조회, 중국 상표망, 상표등록 조회) 분쟁도 유명상표를 인정할 수 있다 ’, 일전 중국 지식재산권 연구회 회원, 베이징홍휘 국제지식재산권 대리사무소, 광동홍 휘 상표 대리사무소 회장은 국가 지식재산권국 조직의 ‘ 상표분쟁 (상표분쟁) 에 유효하게 처리와 브랜드 전략 고급 세미나회를 제시했다. ‘ 관점, 회의 전문가의 정체를 얻고 기업계 등 인사들의 큰 관심과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상표 분쟁은 상표와 관련사법해석 시행 전에 국가간 상표에 의한 상표가 많아 초청 상표에 응하지 않은 전문가들은 상표분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분쟁도 나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신규 상표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총국의 히드상표 심사를 통해 전국 기업에 정점을 두고 국가기업에 명액 유한을 남기고 국가공상 총국의 심사 자료를 발송하고 복잡하고 복잡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상표분쟁으로 꽤 낮은 비용을 주고 짧은 시간 내에 유명상표를 인정할 수 있다.
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현법법법규정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기업이 ‘ 질명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표인정 ( ( ( ( (W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41414141414141414141414141414131313131313131313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9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상공상 행정관리 기관에서 유명상표를 인정할 것을 신청하고, 넷은 상표침권 민사 소송 절차에서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유명상표를 인정할 것을 신청했다.
상표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관리건에서 금리, 철장군 등 116건으로 상표상표상표상표와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상표 153건을 인정했으며, 상표관리건은 상표관리건에서'금리','철장군 '등 116건을 인정했으며 상표이의안에서'스다서스' 등 상표인 국제등록 이의안에서 1건을 인정했다.
한편 법원 시스템은 최근 몇 년 동안 상표분쟁 민사 소송 재판에서도'스킨케미','입방','황실','고추잠자리','채락 '등 수십 명의 유명 상표를 인정했다.
리준명은 중국이 WTO 에 합류한 후 과도기가 다가오면서 국제간의 경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복잡해지고, 명자상표의 역할도 커지고, 상표분쟁을 통해 상표의 경향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맹시하다.
기업들은 상표분쟁을 통해 특히 사법절차를 통해 유명 상표를 확인한 루트를 무시하고 소송을 통해 유명상표라는 명백한 비용이 낮고 짧은 우세와 지름길로 간과했다.
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 것은 외국 기업이 특히 미 ·일 ·영 등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법률법규에 관한 법규를 내놓은 뒤 대부분의 상표권력자들은 상표분쟁 사건에서 유명상표의 신청과 요구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사법절차에서도 종국 판결까지 목적을 세우지 않고 파업에 대한 기백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 상표 인증권 효력 향상에 대한 쟁점 단점 이슈 네임즈 노르메
‘작은 비양 ’과 ‘황실 ’ 등 몇몇 미등록 상표는 상표국과 법원이 유명상표로 인정해 관심을 끌었고, 국공상총국 상표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명품 상표 ‘21금 비타 ’는 베이징시 제1중급 법원의 1심판에서 판결이 취소됐고, 서안양슨은 광둥 불산시 성방회사와 분류 등록에 다른 ‘채락 ’의 상표가 분쟁에서 각각 다른 법원을 명상표로 인정해 업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리준은 법원의 인정과 행정 인정을 위한 이중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과 동시에 양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사실상 1996년 반포한 《유명상표 인정과 관리 잠정규정 》에서 극대화 방식과 우리나라 행정기구가 일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법원은 유명상표에 대한 인정권이 분명하지 않으며, 앞서 실천에서 더욱 실시되지 않았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중 ‘ 유명상표문제 전문가위원회 ’ 의 경향성 결론은 상당한 상표 등록기구에 대한 평가 여부나 결론적 증거를 수집하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않고 상표등록기구를 인정할 수 있는 직권은 상표 등록기관에 부여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안건을 심리할 때 유명 상표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보다 한쪽에 근거한 증거보다 객관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법원은 유명 상표와 행정 인정 사이에 필연적인 충돌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 인정을 완전히 대체할 필요가 없다.
새로 건립된 이중 궤도 모드에서 행정 인정은 계속 존재와 강화할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에만 구속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행정 인정의 결과는 권위기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감정 결론, 즉 증거의 일종의 사용이다.
법정은 양측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라 행정 인정의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법복핵을 진행하지 않으며 행정 인정을 받을 의무가 없다.
행정 인정을 받지 않은 상표에 대한 서명 여부는 법원이 직접 재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유명 상표가 인정한 재심과 사법심사 제도를 감안하여 상표국과 법원이 유명상표인증권에 대한 효력은 다르다.
상표국의 인정권은 종국성을 갖지 말고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및 인민법원의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중급, 고등법원은 유명 상표에 대한 확정권이 1심, 2심 판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 후 최종 효력을 갖추고 유명상표의 최종 귀결을 확정해야 한다.
현대법치 문명 발전의 일반적인 규율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1995년 우리나라의 《파리 공약 》에 가입한 후 상표에 대한 상표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비교적 늦어 1985년 우리나라의 《파리 공약 》에 가입한 후에야 상표국이 기업의 요구에 응해 일부 지명상표에 대해 인정을 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체후로 1996년 8월 14일 국공상 행정관리국에서 ‘ 유명상표 인증과 관리 임시 규정 ’ 을 공포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재로서는 행정 인정과 사법심사를 통해 결합되는 것이 최선책이다.
유명 상표의 인정은 유명 상표를 보호하는 전제인데, 어떻게 상표가 이름을 날렸는지는 논란이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 인정표준과 인정 기관과 인정 방식에 대해 보완, 조작성 있는 명상표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료준명 마지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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