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상표 도용 배상 판결
독일 루돌프 다슬러 스포츠용품 포마 주식회사(PUMA사)는 레오파드 그래픽의 등록상표 권리자다.2007년 9월, PUMA사는 농공상슈퍼마켓 안산점 1층에 위치한 임대상가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근사한 도형이 표시된 운동화를 판매하고있음을 발견하고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공증인의 목격하에 증거보전을 진행하고 운동화를 구매하고 슈퍼마켓에서 발행표를 발급하였다.PUMA사는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슈퍼마켓을 고소했다.
법원이 비교한 결과, 피고가 판매한 운동화는 신발 왼쪽 오른쪽에 앞반신의 표범 도형만 사용했지만, PUMA 등록 상표의 지명도를 고려하여 관련 대중의 일반적인 주의력에 따라 관찰 비교한 결과, 두 도형의 구성이 근사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농공상슈퍼마켓 안산점에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합리한 비용을 포함한 경제손실 3만 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책임편집: 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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